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124
판결선고
2024. 4. 4.
범죄사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2013. 3. 한 달 동안 근무한 것처럼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 H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급여지급일인 2013. 4. 17.경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명목으로 4,784,22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명의 계좌 등으로 총 155회에 걸쳐 합계 642,352,57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도록 근로자들의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C이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에 대한 4대 보험료 86,81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4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총 170회에 걸쳐 합계 144,253,58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이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적 이 없음에도, 마치 2013. 2. 한 달 동안 근무한 것처럼 임금대장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 H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급여지급일인 2013. 3. 18.경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에서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급여명목으로 3,773,1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 명의 계좌 등으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265,498,339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도록 근로자들의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I이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에 대한 4대 보험료 57,80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4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64,987,1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근로자로 등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던 피고인 D가 주식회사 F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D가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7. 11.경 주식회사 F에서 마치 피고인 D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2020. 8. 26.경 거제시 서문로5길 6 우형빌딩에 있는 거제고용센터에서 위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작성된 보험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0. 9. 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합계 11,880,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제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1,88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근로자로 등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던 피고인 C이 주식회사 F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C이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5. 31.경 주식회사 F에서 마치 피고인 C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2021. 7. 7.경 거제시 서문로5길 6에 있는 거제고용센터에서 위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작성된 보험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1. 7. 14.경부터 2022. 1. 9.경까지 합계 11,880,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제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1,88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근로자로 등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던 피고인 E이 주식회사 F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E이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12. 13.경 주식회사 F에서 마치 피고인 E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2021. 12. 23.경 거제시 서문로5길 6에 있는 거제고용센터에서 위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작성된 보험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1. 12. 23.경부터 2022. 5. 8.경까지 합계 9,900,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제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9,9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1. 10.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후 경리 업무를 담당하여 2015년경부터 2022. 4. 30.경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11. 13.경 위 회사에 입사한 이후 경리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2022. 5.경부터는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고소장, 고소인 제출 자료(허위 근로자명부, 임금합산표 등)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허위근로자에 대한 K회사 L팀 회신),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허위근로자와 피의자들의 관계 및 주거지 파악 보고),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허위근로자에 대한 일자별 임금지급 내역과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임금지급 내역 및 보험료 등 납부내역)
수사보고(허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여부 회신 첨부),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별 편취 금액 및 배임액 특정)
수사협조요청(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수급신청서 및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2>)
피고인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고용보험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업무상배임죄,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근로자의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D, E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으로써 국가의 고용보험 재정에 부실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4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 H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천만 원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으로써 국가의 고용보험 재정에 부실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상당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석(재판장) 정혁 윤성근
각주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3자에게 4대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각주2) 위 1)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