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59
판결선고
2024. 9. 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3고합59』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20. 12. 17.경 거제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거제시 H, I, J, K, L의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회사의 대표인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연 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월 순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수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고, M으로부터 드릴쉽 프로펠러 교체공사를 수주받기도 하는 등 자금력이 충분한 회사이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2021. 6. 30.까지 잔금 15억 원을 지급하며, 거제시 N에 있는 O아파트 P단지 Q호, R에 있는 O아파트 S단지 T호, U, V, W, X, 같은 시 Y, Z, AA을 잔금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당시 주식회사 D의 연 매출은 약 19억 원으로, 연 순수익은 6,000만 원 미만에 불과하였고, ② 위 회사의 부채비율이 850%를 상회하는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약 10%, 이자보상비율은 75%에 불과한 등 재무구조가 불안정하였으며, ③ 위 회사가 소유한 공사대금채권은 수천만 원 규모에 불과하였고, ④ 위 회사에 대한 투자계약은 실체가 없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계까지 진행된 바 없었으며, 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O아파트 2채의 소유자는 담보제공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고, 나머지 담보물의 시가 총액은 3억 원 미만에 불과하였고,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함으로써 약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2023고합153』
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월급날인 2021. 12.25.경까지 갚을 것이니 1,000,000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이미 2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대출금 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경 경남 거제시 AD에 있는 M 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0,000,000원만 빌려달라, 회사 운영자금이 없으면 통장이 막혀 월급을 줄 수가 없다, 2021. 12. 10.에 기성금이 들어오면 저번에 빌린 돈과 합쳐서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이미 2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대출금 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고소인 대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부동산(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거제시 H외 2필지) 6부, 주요등 기사항 요약 6부
각서, 차용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AE 주식회사에 대한 2024. 6. 11.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2023고합15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회신), 수사보고서(A 신용보고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3>,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 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현금 6억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 9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B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액 및 순수익, 재산을 부풀리고 대규모의 투자를 받을 것이며 공사를 수주 받았다고 말하고, 담보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약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AB으로부터 2회에 걸쳐 생활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합59』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3고합5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판단
형법상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0억 원이고,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9억 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범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약 21억 원(= 약 30억 원 - 9억 원)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 21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9억 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약 21억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합29』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A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경부터 2023. 7.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23. 5. 임금 2,000,000원, 2023. 6. 임금 3,000,000원 및 출장비267,600원, 2023. 7. 임금 4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21,030원, 건강보험환급금67,440원 등 합계 5,856,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석(재판장) 정혁 윤성근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는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라고 기소하였으나, 부동산 자체를 편취한 경우 이득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약 30억 원에서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9억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므로(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위와 같이 보더라도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기소된 것처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처벌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각주3)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검사도 이 부분 적용법조에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