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4. 4.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4. 임금 4,371,923원, 2024. 5. 임금 2,913,846원 등 임금 합계 7,285,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