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96
판결선고
2025. 2. 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 각각 상시 30명,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3. 9. 26.부터 2023. 10.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한 E(E, 국적: 베트남)의 2023. 10. 임금 51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8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체불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합계 20,856,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 각각 상시 30명,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3. 10. 1.부터 2023. 10.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I(I, 국적: 베트남)의 2023. 10. 임금 4,5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2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