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12. 2.경부터 2024.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분 임금 3,602,930원과 2024. 2.분 임금 2,030,700원 등 5,633,6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임금 합계296,201,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