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441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25고단207호(병합)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41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2024고단1441』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8.경부터 2024. 7. 2.경까지 외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체불 임금 합계 17,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47,581,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0.경부터 2024. 6. 17.경까지 내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855,298원, 위 사업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4. 6. 19.경까지 내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16,644원 합계12,671,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등 4명 및 B 등 2명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단 B 부분은 제외)
근로감독관 H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체불금품 산정 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60,253,881원을 체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44,377,350원의 임금 내지 퇴직금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441』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2.경부터 2024. 7.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체불 임금 합계 15,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07(병합)』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12.경부터 2024. 3. 18.경까지 미장업을 담당한 근로자 I의 체불 임금 합계 8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4,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B, I, J, K, L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5. 3. 21.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별지
각주1) 공소기각되는 B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을 제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