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9. 23. 선고 2024고단14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50만 원을 배상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