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 사기죄,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부터 43 기재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제3항 중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4
판결선고
2025. 5. 1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4. 4.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4. 9.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2024고단384』
피고인은 거제시 C빌라 D호에서 개인시공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물량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0.부터 2022. 8. 14.까지 용접 등 업무를 하며 근로한 E에 대하여 2022년 8월분의 임금 161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8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기 『2024고단554』
피고인은 2021.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공사 자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5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편의시설부정이용 『2024고단565』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이용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6:19경 위 자동차에 하이패스 전자카드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인 L 하이패스를 통과하여 통행료 1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77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이용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호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5:58경 위 자동차에 하이패스 전자카드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인 L 하이패스를 통과하여 통행료 1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 2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6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2,622,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8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1>
『2024고단5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현장 사진, 차용확인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첨부)
판시 전과: 재판계속 사실 확인(첨부 판결문 포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 300만 원 부분, 연번5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차용한 나머지 1,500만 원의 경우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변제할 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편취금은 모두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뢰만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고, 차용금 대부분을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 차용 용도대로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56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통행료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왔고, 피해자 F을 속여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아무 거리낌 없이 장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임금이 근로자에게 갖는 의미는 각별하고, 중국 동포로서 현장 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F에게는 2,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중 500만 원만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전액을 다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나머지 잔액 1,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합의서 작성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한다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장기간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고, 이후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22. 8. 4.부터 2022. 8. 13.까지 용접 등 업무를 하며 근로한 B의 2022년 8월 임금 324만 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별지
각주1) 2024고단554, 565 사건의 증거로도 사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