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84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 사기죄,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부터 43 기재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제3항 중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