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59,2023
판결선고
2024. 4.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459』 <1>
피고인은 2020. 6. 16.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4,5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2020. 12. 하순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6,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주겠다. 투자가 실패해도 원금은 보전해주겠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투자자 명의로 작성할 것이니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 약속대로 2020. 12.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줄 능력이 제대로 없었고, 부동산 투자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2020. 6. 16.경 2회 합계 1,100만 원 + 2020. 6. 26.경 600만 원 + 2020. 6. 30.경 4회 합계 2,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부동산(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 투자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투자에 성공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할 사람을 구해 그가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적은 돈을 들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부동산을 임차할 사람을 확보해 둔 상황이 아니었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까지 몰취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 2020. 12.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줄 능력이 제대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위와 같이 실패한 후 피해자가 투자원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아직 2,37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후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예상치 못한 매우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피고인을 통해 '갭투자'를 하면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할 걱정이 없어 자신 있게 원금보장까지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4,400만 원을 받았는바,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인 사실 및 그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993』
피고인은 거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람인바, 2022. 8. 15.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 K의 2022. 9.분 임금 합계 5,633, 340원(J 260만 원, K 3,033,340원)을 위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9. 20:45경 거제시 L에 있는 'M' 앞 도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N에 있는 O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평 쪽에서 P조합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Q(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1427』
피고인은 2023. 9. 23. 23:12경 거제시 R에 있는 'S' 부근 교각다리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거제경찰서 T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U이 사고 경위에 관하여 묻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위 경찰관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41』
피고인은 2023. 11. 18. 19:4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V(남, 55세)이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터널을 아주동 방면에서 상동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2>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발로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W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9)
각 금융거래내역(순번2, 5, 14),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3), 메시지내역(순번4), 지급각서(순번6), 광고글내역(순번10), 공정증서(순번11), 신용보고서(순번20), 사실확인서(순번26)『2023고단99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순번3)
급여명세서(순번4)
『2024고단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Q의 진술서(순번20)
실황조사서(순번1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6), 진단서(순번21)
수사보고(순번31)
사진(순번14)
『2023고단1427』
피고인의 법정진술
U,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10, 13)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6)
각 수사보고(순번7, 18)
사진(순번21)
『2024고단41』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진술조서(순번5)
각 사진(순번3,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욕심에 별다른 확인도 없이 큰 돈을 송금한 사기 범행 피해자 D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임, 사기 범행의 피해 중 2,030만 원 상당은 회복된 것으로 보임,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 V에게 1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변론종결 후 교통사고 피해자 Q에게 2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있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여 4,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특히 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23고단1427, 2024고단41, 2024고단152 사건의 범행들을 추가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개전의 정이 없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이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아직 2,37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범행시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변제한 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각주1) 공소사실과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보충)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함.
각주2) 공소장 기재 '(차량번호 4 생략)'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