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44
판결선고
2024. 10.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23. 2. 1.경부터 2023. 7. 13.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분 임금 480만 원, 2023. 7.분 임금 1,858,060원, 합계 6,658,060원을 위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3. 7. 1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6,734,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9, 10, 11, 14)
진정서(순번4),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순번7), 각 금융거래내역(순번15, 26), 임금대장, 출근내역, 금융거래내역, 작업내역(순번25), 체불내역(순번29), 사업자등록증(순번31)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악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6, 8 내지 11 기재 각 근로자에게 각 체불임금 전액 상당의 체당금이, 같은 표 순번3, 5, 7, 12, 13 기재 각 근로자에게 각 700만 원의 체당금이 각 지급된 것으로 보임, 초범)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23. 8. 16.경부터 2023. 11.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0.분 임금 9,801,000원, 2023. 11.분 임금 4,092,000원, 합계 13,893,000원을 위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3. 7. 17.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228,165,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4. 8. 8.경 위 근로자들의 대표자들(진정취하권한까지 수임)인 G, H의 위 근로자들 대표로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처벌불원의사 확인 및 합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