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91
판결선고
2025. 5.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을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8.분 임금 2,500,000원, 2018. 9.분 임금 2,500,000원, 2018.10.분 임금 2,500,000원, 2018. 11.분 임금 2,500,000원, 2018. 12.분 임금 2,500,000원,2019. 1.분 임금 2,500,000원, 2019. 2.분 임금 2,500,000원, 2019. 3.분 임금 2,500,000원, 2019. 4.분 임금 2,500,000원, 2019. 5.분 임금 2,5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통장사본, 급여내역, 정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2,500만 원을 체불한 점, 2018년~2019년도 임금 미지급 사건인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에는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