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6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1.경부터 2023. 11. 19.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11월 임금 18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