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56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바, 2022. 1.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 용도로 268,970원을 공제(원천징수)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상환 내지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들 17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 용도로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85,023,230원을 위 보험료 납부 외의 다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퇴직급여 부족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3. 10. 31.경 각 퇴직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인 근로자 14명에게 그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194,353,1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4)
E의 진술서(순번19)
고소장(순번1), 각 미납분확인서(순번2, 3), 사업자등록증(순번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8), 진정서(순번17), 각 체불내역(순번20, 23), 평균임금·퇴직금산정내역(순번21), 퇴직연금적립금지급내역(순번26), 근로계약서(순번27), 급여내역(순번28), 상여금내역(순번29), 급여명세서(순번30), 금융거래내역(순번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부족액미지급),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5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 내지 5, 8, 9, 11, 1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 내지 변론종결 후 형사공탁을 통해 위 근로자들의 각 미지급 퇴직급여 부족금액 전액 상당이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6, 7, 10, 12 기재 근로자들을 위하여 2회에 걸쳐 각 합계 14,843,333원, 같은 표 순번14 기재 근로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535,637원이 각 형사공탁됨<1>), 불리한
정상(2016. 3.~2017. 12.경 대형조선사 사내협렵업체의 사내협의회의 재무부회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협의회 소속 업체들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보상금 용도로 조성한 기금 중 약 24억 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한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개시 불과 약 8개월 지난 시점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용도로 명확히 정하여 원천징수한 돈 합계 약 8,500만 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이 넘는 퇴직급여를 미지급하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상당히 무거우며,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 있다고 보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6, 7, 10, 12, 14 기재 근로자들에게 공탁금을 전액 피해회복된 것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도 아직 합계 4,300만 원이 넘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5 기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퇴직급여 부족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3. 10. 31.경 퇴직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 B에게 그 퇴직급여 부족액 11,149,3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4. 11. 22.경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같은 달 21.자 합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근로자 E와 같은 표 순번14 근로자 F은 각 2024. 11. 21.자 공탁금(1차공탁금) 및 2025. 1. 21.자 공탁금(2차공탁금) 모두 수령 여부 미정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표 순번6 근로자 G은 1차공탁금에 대하여 검사에게 수령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수령하였고, 2차공탁금은 수령 여부 미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표 순번7 근로자 H은 1차공탁금에 대하여 검사에게 수령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현재는 1, 2차공탁금 모두 수령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표 순번10 근로자 I과 같은 표 순번12 J은 각 1차공탁금에 대하여 검사에게 수령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수령하였고, 2차공탁금도 수령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위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