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12. 26.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2.분 임금 500만 원, 2024. 3.분 임금 500만 원,2024. 4.분 임금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