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49,2025
판결선고
2025. 4.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349』
피고인은 통영시 B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7.경부터 2024. 6. 28.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거제시 D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 6.분 임금 4,36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병합)』
피고인은 통영시 B건물, F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거제시 G, 경남 고성군 H 현장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배관공으로, 2024. 6. 28.부터 2024. 10. 10.까지 근로한 I의 2024. 10월 임금 1,550,000원을, 2024. 9. 9.부터 2024. 10. 10.까지 근로한 J의 2024. 9월 임금 2,400,000원, 2024. 10월 임금 1,160,000원 합계 3,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1349』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4년 6월 임금내역서, 2024년 5월~7월 공수달력
『2025고단15(병합)』
I, J 각 진정인 진술서
시수내역, 9월시간표, 10월 개인휴대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원금 전액 상당을 근로자들에게 이체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한 사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