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81,2024
판결선고
2025. 6.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6. 5. 확정되었다.
『2024고단581』 (사기방조)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은행 직원(일명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기존의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임에도 2023. 6. 8.경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7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금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 업체의 실존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6. 8.경 부산 H건물 9층 상품권 교환처에서, 총 1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부산 서면에 있는 서면역 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4고단665(병합)』 (횡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I건물 J호에서 선박전기 공사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시가 42,797,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하여 선납금 4,279,700원, 월 리스료909,42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3.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앞길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L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5고단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M건물, N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4. 14.부터 2023. 4. 24.까지 러시아 O 조선소의 현장조사자로 근무한 P의 2023.4월 임금 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8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수원중부경찰서 공람문서(진정서, 진술조서), Q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 공람문서(진술조서), T에 대한 서울수서경찰서 공람문서(진정서, 진술조서), U, V에 대한 공람받은 수사서류(강원도경찰청), R에 대한 공람받은 수사서류(경기양주경찰서)
입건전조사보고서(A이 상품권을 전달한 서면역 7번 출구 cctv 분석)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평소 사업을 하며 금융기관이나 대출에 관한 기본 상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명 'W 외부팀'의 실체나, 팀장이라는 자의 신원과 소속,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여러 피해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의 대출인지에 관하여 확인 내지 검증을 해보지 않은 채 1억 4,87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 받아 총 1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주류회사인 W의 현금 동원력이 막강하여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줄 것 으로 믿었고 탈세 등과 같은 다른 불법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은 있을지언정 보이스피싱을 방조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주류회사에서 대출을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명의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아 1억 원 어치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할 어떠한 경영상, 세법상의 필요가 있는지 관하여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상품권 교환의 목적과 이유, 그러한 교환과 대출 실행과의 관계, 대출실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범행 일시는 2023. 6. 8.경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 구조, 폐해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때였다.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다면 법인 계좌를 빌려주고 회사 작업복을 입고 상품권을 구매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W 외부팀 팀장에게 '백화점에 상품권 준비를 많이 해달라고 말해 두었고 회사 작업복을 입고 갔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거기록 187~188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품권 환전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작업복을 입고 가서 상품권을 구매한 것은 오히려 범행수익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024고단665(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K 자동차리스(운용) 신청서 2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 사진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리스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비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하였을 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를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리스 차량이 제대로 반환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L에게 차량을 교부한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인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L 사이에 리스차량 반환에 관하여 문서화된 합의는 없었고, 유죄에 부합하는 증거는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L과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
L은 경찰에서 「퇴사 전 7개월 분 임금 2,400만 원 상당(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약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 대신 리스 차량을 사용하다가 차량 사용기간 동안의 리스비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 반납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는 없었으며 피고인은 "급여가 정리될 때까지" 내지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타라고 하였다가 최근에는 "차량을 당장 반납하라"고 하였고,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납하면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71면). L은 2024. 3. 19.경 차량 반납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급여가 정리될 때까지 차량을 타기로 하였으니 그리 하려고 합니다. 2개월 뒤에는 반납하도록 할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면).
L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담보로 차량을 교부받았다'고 증언하였다가, 후반부에는 '리스회사로부터 처음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잘 몰라서 반납을 해야 하는 줄 알아서 2개월 뒤 반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는 한 차량을 반납하여서는 안 될 것 같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리스비를 못 내서 차량을 반납할 상황이 되어도 미지급 급여가 다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차량을 담보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으며, 법적으로는 소유자인 리스회사에게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L의 증언이 경찰 진술에 비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L의 후반부 증언은 리스비가 연체되어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상 차량에 대한 권리는 리스회사에 귀속되므로 차량을 '법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미지급 임금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차량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고인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도 차량을 담보로 사용하라고 차량을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L 사이에 리스계약이 해지될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차량 반납 종기를 확정해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도 차량을 반환하지 말라는 뜻으로 차량을 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L 사이에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L의 일부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L과 사이에 리스가 해지되면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L의 중도 변심 내지 반환 거부로 인하여 차량이 반환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스약관에는 「고객은 자동차나 리스 권리의 양도,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16면). 피고인은 L에게 리스 차량을 교부할 당시 L뿐 아니라 여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고 L에게 차량을 교부한 지 불과 2개월 여 만인 2023. 10. 26.부터 리스료 지급도 연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L에게는 체불 임금이 2,400만 원(퇴직금 포함 시약 4,000만 원)이나 있었고, 월 리스료는 909,420원이어서 차량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공제하더라도 체불 임금은 상당한 규모로 잔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금상황이 열악하여 머지않아 리스차량을 조기에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L으로서는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히 남아 있어서 상당한 금액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리스 차량을 순순히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리스차량을 제3자인 L에게 임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서 교부하는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정상태에서 '차량의 한시적 사용에 관한 명확한 합의' 없이 L에게 차량을 인도한 이상 그 자체로 미필적이나마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25고단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P, A)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방조, 횡령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된 바 없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의 폐해와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방조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용이해졌고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달책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어 보인다. 횡령 범행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