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57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