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37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5. 3. 1.까지 목수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4. 6월 임금 75,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통장거래 내역서, 체불내역서(자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 근로자 수와 피해액 규모(1명, 1,290만 원 상당),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상시 5명 미만 사용 사업장),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총 3회 있는 점(모두 벌금형)을 고려하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범행 경위를 참작하며(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