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16. 선고 2025고단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경남 고성군 B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5.부터 2024. 12. 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C의 2024년 10월 임금 2,288,000원과 2024년 12월 임금 582,000원 합계 2,8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5. 1. 2.자 고소취소장)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