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72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2025고단972]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통영시 D아파트 등의 작업 현장에서 2024. 5. 1.경부터 2024. 8.31.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E의 2024. 6월 임금 275만 원, 7월 임금 175만 원, 8월 임금 275만 원 등 합계 725만 원 및 2024. 5. 1.경부터 2025. 2. 22.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F의 2024. 7월 임금 차액 35만 원, 8월 임금 175만 원, 2025. 2월 임금 24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6고단7(병합)]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4. 5. 7.경부터 2024. 8. 22.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G의 2024년 8월 임금 300만 원, ② 2024. 6. 19.경부터 2024. 10. 25.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H의 2024년 6월 임금 18만 원, 2024년 7월 임금 72만 원, 2024년 8월 임금36만 원, 2024년 10월 임금 54만 원, ③ 2024. 6. 19.경부터 2024. 10. 25.경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I의 2024년 6월 임금 18만 원, 2024년 7월 임금 99만 원, 2024년 8월 임금 36만 원, 2024년 10월 임금 54만 원, 총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7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97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6고단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