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2000.04.27, 창원지법 2000구311)
[요 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 2318 판결 참조)
* 사 건 / 2000.4.27 선고, 창원지법 2000구311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1999.8.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인정사실
원고의 남편이던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2.7.1. 주식회사○○축로에 입사하여 제강축로작업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5.3.26. 기관지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게 되어 같은 해 6.17.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같은 달 30. 사망한 후인 1997.3.11.에야 망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발병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7.4.9.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999.2.11.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같은 해 2.13.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1999.5.14. 피고에게 망인이 위 상병으로 요양을 받기 시작한 1995.3.26.부터 망인이 사망한 1996.6.3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미지급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1999.8.5. 위 청구기간 중 1995.3.26.부터 1996.5.13.까지 부분의 요양급여는 위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1999.11.13.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00.1.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망인의 기관지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이기는 하나, 1995.3.26.부터 1996.5.13.까지 사이에 발생한 요양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은 과연 위 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관계법령 및 그 해석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판단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기관지 폐암으로 진단되어 요양을 받기 시작한 1995.3.26.부터 망인이 그 사망 전인 피고에게 요양급여청구를 한 1995.6.17. 전날까지 발생한 망인의 요양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망인의 1995.6.17.자 요양급여청구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다음 날인 1997.3.12.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1999.5.14.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5.3.26.부터 1996.5.13.까지 사이에 발생한 요양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동(재판장), 이영욱, 이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