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구단86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남편인 소외1은 2006. 1. 13.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철골빔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해 왔다.

나.

망인은 2006. 1. 24. 감기증상으로 결근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23:00경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01:15경 사망하였다.

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7. 2.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망인의 사망이 용접작업중 고농도의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노출된데 따른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감기증세의 악화로 인해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용접작업 중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상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5호증의 2 및 을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사실 조회촉탁결과에 을가 2호증, 을가 8호증의 1, 을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카드뮴, 아연, 비소, 망간, 납, 철 등 용접흄에 포함된 중금속들은 호흡기에 영향을 주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이되는 점, 망인은 약 30여년 이상 C02 용접작업을 해 오면서 사망 무렵에는 평소 기침을 자주하는 등 호흡기가 좋지 않았던 점, 그러한 가운데서도 망인은 주식회사 ○○의 현장으로 오기전 2달내내 ○○○○○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의 현장에 온후에도 발병시까지 총11일간 9.5일의 근무를 수행하다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점, 주식회사 ○○의 용접작업장은 2003년 및 2004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두 차례 모두 용접 흄이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고(원고는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근거로 작업장이 밀폐되지 않아 작업시 발생되는 용접흄이 작업장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신선한 공기에 희석되므로 무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위와 같은 작업장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오랜기간 동안의 용접작업으로 호흡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용접작업 중 중금속이 포함된 고농도의 용접흄에 노출되는 바람에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배척증거 : 을가 4호증 및 을가 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수행한 용접작업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