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소외1은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일용근로자로서 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 소재 (주) ○○ ○○공장 신축공사(이하 '기존 공사'이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3. 16. 점심시간에 소외 회사의 소외2 과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공장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것(이하 '보수 공사'라 한다)을 지시받고 소외2이 운전한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보수공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45경 교통사고로 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런데, 위 공장은 소외 회사가 원고(원수급인)로부터 그 증축공사를 원도급받아 2008. 8. 10.경 공사를 마쳤던 ○○○○○○ 주식회사의 공장인데 주식회사 ○○○○이 이를 인수하였고, 그 소재지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소외 회사의 기존공사 현장(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과 가까운 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었다.
그후 소외 소외1은 2010. 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7. 7.경 원고가 원수급인이었던 공사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이동중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를 위 소외1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그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1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08. 8. 준공한 곳으로 이 사건 재해당시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작업사실도 통보받지 아니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③항에 의하더라도 '최초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으나 소외 소외1은 위 공장에 도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출근 중의 사고와 유사하게 원고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기존공사현장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원고를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이 ○○○○○○ 주식회사를 인수받은 뒤 건물천장의 H-beam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원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하수급업체인 소외 회사의 과장인 소외2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려던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수급인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수차 도급이 진행될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보수공사의 주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관련규정 별지와 같음.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은 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 주식회사를 인수받았는데, 위 공장은 원고가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8.경 공사를 마친 곳으로 그 천장에서 H-beam의 볼트가 풀려 벌어지자 원고 회사에 그 보수를 요청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0. 2. 중순경 소외 회사의 소외3 차장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과 함께 볼트가 풀려 벌어진 H-beam의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소외4 팀장이 전화로 3-4회 독촉하므로 소외 소외3 차장은 위 공장 인근의 공사현장을 책임지던 소외2에게 위 공장의 하자보수를 지시하였다.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일주일 전 무렵 위 공장에 가서 하자의 내용 및 상태를 확인한 뒤, 위 공장에 사다리가 있어 별도의 장치 없이도 보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해 당일 기존공사현장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던 위 공장의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자동차에 소외 소외1을 태우고 위 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