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457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자 소외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용접공으로서 2009. 10. 31. 엔진프레임박스에 대한 용접작업을 위하여 용접봉 2개를 들고 일어서던 중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료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뒤 2009. 12. 29.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3. 2. "원고의 MRI필름에서 척추체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발병 전까지 요통으로 진료한 기록이 있어 기존질환 및 개인의 사적행위에 따른 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