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2860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지입차주인 소외 소외1의 제의를 받아 ○○○○○○○ (대표자 소외2)의 지시대로 ○○○○○○주식회사가 시공중인 김해시 이하생략 소재 송수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20. 크레인으로 유로폼 및 비계파이프를 들어올리다 크레인의 지지대 밑 도로가 파손되면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 기저부 골절, 두개골 선상골절, 경막상혈종 등'의 상병으로 2004. 5. 31. 피고에게 1차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8. 4. 원고와 차주 소외1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고, 원고가 지급받는 차량운행 수익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1가 당연적용사업장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 그후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다.

그후 원고는 2010. 9. 기경 피고에게 1차 요양신청과 동일한 사고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위 상병에 대하여 2004. 5. 20. ~ 2005. 3. 25. 기간의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1차 요양신청이 반려처분되었고, 산재승인 후 청구한 요양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