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1697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0. 6. 15:00경, 작업 중 쇠파이프 뒷부분이 튕기면서 몸을 가격한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제10, 11번 늑골골절, 흉부타박상, 우측 슬관절 열상, 우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주관절 염좌, 턱 열상'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09. 12. 28. 피고에 '우울증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이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됨).

나.

이후 원고는 2010. 9. 20. '양측 근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5. '근근막통증증후군은 반복적 작업이나 퇴행성 변화에 동반되는 상병으로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니며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