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799,2012
판결선고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4799]
피고인은 J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K을 2009. 4.경 양수하였다가 2009. 10.경 L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30.경 김해시 J 사무실에서, N에 전용기조립(1차분) 1억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N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2009. 12.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에 전용기조립(2차분) 1억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N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2009. 12. 초순경 김해시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4억 9,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L 주식회사의 O에게 교부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2고단198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수리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근로자 R이 2011. 10. 31.부터 2012. 1. 7.까지 근무하다가 2012. 1. 8. 퇴직하였음에도 R의 2011년 12월 임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036,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7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고발서,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2고단198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S, R,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각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4억 9,000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O에게 기망당한 사정,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리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Q의 근로자 E이 2011. 10. 31.부터 2012. 1. 7.까지 근무하다가 2012. 1. 8. 퇴직하였음에도 E의 2011년 11월 및 12월 임금 400만 원(200만 원 × 2)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2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