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989,2012
판결선고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물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2989]
피고인은 위 C 공장 내에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 8대와 에어컨 1대 등 시가 합계 6,0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41416호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에 의하여 2012. 5. 24.경 위 공장에서 위 압류목록 기재 물품 및 에어컨 1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반출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31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11. 14. 입사하여 조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 2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1.분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7,847,1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89]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2012고단3105]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H, I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이 실시한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여 정당한 국가기능을 방해한데다가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합계액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다가 공장 임대료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끝에 이 사건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압류물의 반출은 압류집행 후 공장 건물주로서 위 압류채권자인 E 사이에 체결된 '명도각서'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던 정황도 엿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