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호이스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2012. 5. 29. 퇴직한 D 등 3명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9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2층 외부 베란다의 타일작업을 의뢰하한 점, D이 타일작업의 전반적인 결정사항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작업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이 직접 E, F을 소개하여 타일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D 스스로도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타일작업의 비품 등도 피고인이 아닌 D 등의 소유였고, 일당 등의 보수는 작업규모와 작업일수의 산정이 주로 D에 의하여 정해진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타일 작업의 완성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 E, F을 피고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