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694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2. 06:37경 원고가 (주)○○○○에 지입한 생략 25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1. 8. 3. 09:10경 사망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처 소외2에게, 유족연금 61,012,900원(이와 별도로 장의비 8,794,710원도 지급함), 이종요양비 14,510,580원(= 11,984,100원 + 2,526,480원), 진료비 20,000원 합계 75,543,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보험급여액(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유족연금의 50%인 30,506,450원(= 61,012,900원 x 0.5)을 2012. 8. 16., 이종요양비의 50%인 7,255,290원[= (11,984,100원 + 2,526,480원) x 0.5] 및 진료비의 50%인 10,000원(= 20,000원 × 0.5) 합계 7,265,290원을 2012. 10. 31.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