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271 판결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 06. 12. 29.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이하생략 신축건물공사의 유리작업을 하던 중 잡고 있던 유리가 넘어가면서 손목이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해 "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완전파열, 우측 척골동맥 완전파열, 우측 제2,3,4,5 심수지굴건 천수지굴건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8. 7. 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유리를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주로서 ○○공업사 사업주인 소외 '소외1'으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460만원(구두계약)에 3차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2011. 6. 13. 원고의 요양승인 취소 및 그간 지급한 보험급여 등 총 68,980,36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