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14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AF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Z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란 [2012고단39]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