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