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18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고자 한 직업훈련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131] 사건의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란 [2012고단131]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