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임금이 합계 2,79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