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 금품의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자자 중 12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W 주식회사의 협력회사인 X, Y, AA을 각 운영하던 중 W 주식회사가 파산하면서 피고인이 X 등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4억 4,000만 원을 체불하게 된 사안으로, 원심 및 당심에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겸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원심에서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고,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소재불명, 사망, 조선족 동포인 근로자의 중국 귀국 등으로 12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W 주식회사 협력업체의 대표로서 W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등과 협의를 통하여 그 협력업체들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