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단18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0월 임금 1,200,000원 및 2012년 11월 휴업수당 1,019,520원 등 합계 2,219,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202,8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