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54,2013
판결선고
2014. 9.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54]
피고인은 김해시 M빌딩에 있는 N요양병원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한 O이 2011. 7. 15.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O의 퇴직금 1,220,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연번 5번, 18번, 19번, 20번, 22번, 24번, 25번, 26번, 28번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합계 91,581,94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9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빌딩 1층에서 'Q'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2. 8. 9.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빙직원으로 근무한 R의 임금 68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129]
피고인은 김해시 S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T'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2012. 12. 23.까지 위 음식점에서 조리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2012년 11월 임금 1,000,000원 및 2012년 12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5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V, W, F, X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참고인 진술서
[2013고단139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명의상 대표 Y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Z 전화진술 청취 보고)[2013고단2129]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N요양병원의 피해 근로자들이 N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일부 체불임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M빌딩에 있는 N요양병원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한 G가 2011. 10. 8.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임금 합계 2,01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5번, 18번, 19번, 20번, 24번, 25번, 26번, 28번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91,884,6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S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T'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5. 28.까지 및 2012. 9. 17.부터 2012. 9. 27.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2012년 5월 임금 105,000원 및 2012년 9월 임금 385,000원 합계 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5번, 18번, 19번, 20번, 22번, 24번, 25번, 26번, 28번 기재 각 근로자들 및 L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