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3고단2129 판결

2013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