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01,2014
판결선고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901]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1. 14.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월 임금 차액 2,000,000원 및 퇴직금 5,794,52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52,88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55]
피고인은 김해시 G빌딩' 404호에 있는 '(주)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부터 위 회사의 설계원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I의 임금 및 기타 금품 14,663,470원, 퇴직금 8,393,850원 합계 23,05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8,662,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76]
피고인은 김해시 G빌딩 404호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4.부터 2013.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게 별지3 체불금품 내역 제3항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의 합계 11,719,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3 체불금품 내역 기재(다만, 순번 1, 2 각 기재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9,526,027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야근수당지급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 과관계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3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기재 근로자 L, M에 대한 위 내역 기재 각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