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고단2475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 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