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70
판결선고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창원시 성산구 D 일대 테마거리 조성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공사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1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9,0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노무비집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