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03
판결선고
2014. 6.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81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966,8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M의 각 진술서
임금산출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4, 5, 9, 10, 11, 12, 13, 15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7,000만원 이상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