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66
판결선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모래채취업체 D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