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H, I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116,2012
판결선고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5.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16]
피고인은 김해시 K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7.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M 일원에 재개발을 하는데 아파트 철거권을 줄 테니 공사 계약금조로 3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재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4.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시 N 공동주택 개발사업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에 대해 철거권을 주겠으니 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3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정부의 PF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도 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241]
피고인은 2008. 1. 3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김해시 M 일원 재건축구역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재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5.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산시 O 일원 공동주택 신축현장의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매입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274]
피고인은 김해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퇴직한 위 Q의 근로자 H의 2011년 2월 임금 등 21,178,3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제2,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478,3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92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30.경 김해시 R에 있는 부산동부신협 S 출장소에서 J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실질 운영의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회사 차량 명의 등록을 위해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해 준 것을 기화로 위 부산동부신협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I) 채무자란에 'J', 채무자주소란에 '김해시 T아파트 101-109'라고 기재한 후 위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계속해서 위 부산동부신협대출거래약정서(기업용)(II) 연대보증인란에 'J', 연대보증인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TA 101-109'라고 기재한 후 위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출거래 약정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동부신협 대출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기, 장소에서,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2매를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부산동부신협 소속의 대출담당자에게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001]
피고인은 2007. 5. 18.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김해시 U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사업자인데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0원을 주면 토목공사를 3,500,000,000원에 발주해 주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착공일이 2007. 7. 10., 계약금액이 3,500,000,000원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허가 및자금 문제 등으로 위 공사의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고, 착공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07. 5. 22. 3,000,000원, 2007. 6. 14.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7.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도 2,400,000,000원에 발주해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고, 착공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V, W에게도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96]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체인 주식회사 Q의 사장으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영인터체인지 입구 부근에서 위 주식회사 Q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진영농협 현금인출기에서 500,000원 현금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25,048,616원의 현금대출 및 물품구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50,000,000원 내지 60,000,000원 상당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048,61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1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2. 4. 25.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각 지불각서
[2012고단224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차용증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2고단227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료 사본
각 경력증명서 사본
[2012고단292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출신청서, 각 신용조사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2012고단300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서
공사도급계약서
[2013고단796]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2. 5.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조회회보서
2013고단796호의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 두 개의 형이선고됨에 따라 형식적으로 형기종료일자가 2011. 3. 25.과 2011. 5. 18.로 나누어졌으나, 실제 형기종료일자는 2011. 5. 18.이라는 취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범행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112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153 판결(2010. 7. 9.자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8. 3. 6. 선고 2007노246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4노924 판결 등 참조. 다만, 대구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고합492 판결(2010. 3. 25. 항소기각 판결, 2010. 5. 2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에서는 범행의 착수시기가 누범기간 전인 경우라도 그 종기가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범행 전체를 누범으로 보아 가중함}
경합범처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법 제39조 제1항은 2009. 10. 28.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중 징역 2년 부분 및 2012. 4. 28. 판결이 확정된 각 죄(범행일시 2007년~2008년)에 관하여 적용}
2012. 4. 28.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후단(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도 다른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앞서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사기 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수회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중 일부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일반적인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G, J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집까지 이사하여 도망하였고 그로부터 한참 후 구금영장 집행되어 검거되자 그때에서야 피해자 D, E, F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서 내용 및 그 전후 탄원서 등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퇴직한 위 Q의 근로자 J의 2011년 3월 임금 등 19,997,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의 처벌불원(J의 2013. 9. 12.자 합의서 및 탄원서)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