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17
판결선고
2014. 4.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사) O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5. 입사한 P, 2012. 6. 25. 입사한 Q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4.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1. 퇴직한 P의 2012. 8월 임금 1,260,000원, 9월 임금 660,000원과 2012. 8. 6.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1. 퇴직한 R의 2012. 8월 임금 383,000원, 9월 임금 916,000원과 2012. 6.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21. 퇴직한 Q의 2012. 7월 임금 1,200,000원, 8월 임금 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R의 각 진술기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 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