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고정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근로자 C이 2011. 2. 28.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C의 퇴직금 4,258,3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