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고합17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