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580,2013
판결선고
2013. 11. 28.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2고합580]
피고인은 2006년 6월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인수받아 운영하던 자인바, 콩나물류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입찰을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업체로 선정이 되면 식자재 대리점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학교에 공급한 후 익월 10일경 학교에서 피고인에게 한달치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식자재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식자재를 판매한 거래처들의 부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2009년 7월경에는 주거래처인 ㈜인화푸드서비스의 부도로 12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반면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식자재를 공급해 준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위와 같은 손실금 등에 충당하느라 위 D과 피고인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E에서 납품을 받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자 그전에는 발행하지 않던 어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어음 지급기일에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 어음금을 결제하는 등의 속칭 돌려막기 식의 운영과 자금난으로 인한 무리한 저가입찰 등의 이유로 2010년경부터는 거래처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외상으로 마늘, 양파, 감자 등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익월 중순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45,550원 상당의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2,859,47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
피고인은 2010. 1. 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앞서본 바와 같은 자금난으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소류를 위 D에 납품해 주면 이를 수십 개 학교에 공급한 후 다음 달에 학교에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의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고추 등 채소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8.경까지 사이에 총 191일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84,415,400원 상당의 채소류를 교부받고 그 중 30,555,000원만 결제를 해 줌으로써 그 차액인 153,860,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위 D에 납품해 주면 이를 수십 개 학교에 공급한 후 학교에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의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426,000원 상당의 닭가슴살 등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6.경까지 사이에 총 45일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75,686,9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0. 9. 1.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을 공급받고 싶다. 결제는 다음 달 10일에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88,200원 상당의 정육 등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8.경까지 사이에 총 50일간 같은 방법으로 납품대금 합계 173,293,672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고 그 중 50,000,000원만 결제를 해 줌으로써 그 차액인 123,293,6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경남 일대 35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수금일이 11월 1일부터인데 나와 채무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학교로 압류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압류를 하면 수금이 곤란해지는데 70,000,000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학교에서 수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에서 수금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26]
피고인은 2010.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8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은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운 지경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서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D 공장용지와 공장 및 기계 등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같은 해 6. 2. 1,050,000,000원을 대출받는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일까지 근저당담보권자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담보목록상 공장의 기계설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존,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0. 1. 25.경 위 회사 공장에 있던 감정가 14,000,000원 상당 감자박피기 1대를 위 피해자 은행의 동의 없이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S에 임대해 주기위해 임의로 반출하였고,
같은 해 2. 19.경 위 회사 공장에 있던 감정가 112,000,000원 상당의 자동계량 실링기 1대를 위 피해자 은행의 동의 없이 수리 명목으로 이천시 T에 있는 U로 임의로 반출하였고,
같은 해 11월 초순경 위 회사 공장에 있던 감정가 3,400,000원 상당의 호박가 공기 1대를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V 업체에 임대해 주기 위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의 정당한 포괄근저당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합47]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은 자금난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다음 달에 선급금 상당의 콩나물을 공급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2010. 10. 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2010. 11. 1.부터 1개월간 국산 콩나물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전자어음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70]
피고인은 E,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재배 및 납품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0. 7. 1. 실장으로 입사해서 2010. 11. 1. 퇴직한 X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364,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9월 매출내역마감, Y 거래내역서(E), Y 거래내역서(D 제조팀)
[2013고합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 P,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청취)
거래처원장, 주문의뢰서, 거래내역서, 거래처 원장
[2013고합2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 담보목록추가 계약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2013고합4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어음내역표
[2013고합7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AD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X, AD의 각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 N, P, Q,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I, K, N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은 2010. 2. 1.부터 2010. 8. 25.까지 거래합계액 93,871,494원, 2010. 8. 26.부터 2010. 11. 8.까지 거래합계액 225,520,430원을 합한 319,391,924원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1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4,391,924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액이 5억 원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고 단지 사기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년 2월경부터 2011. 11. 8.까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해액인 식자재대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2010년 8월경까지 거래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낸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그 편취액수가 특정되었다.
그런데 2010년 9월 이후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금액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2010년 9월 이후의 편취금액을 얼마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제출의 거래내역서가 학교에 입찰을 할 때 제출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한 것이고, 보통 (학교에 납품하기) 한두달 전에 입찰을 하는데, Y 등에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변동상황에 따라 비슷한 금액대를 추정해서 가격제시를 하면 그러한 Y의 제시단가표에 따라 위 거래내역서상에 제시 매입단가가 기재되고, 거래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납품할 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Y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결산 후에 일종의 판매장려금으로 소위 백디씨(back discount)를 받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식자재대금은 결산을 하는 시점에 정해진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이 법정에서 한 달 마감시 품목별로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이러한 거래원장을 매달 마감을 할 때 서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D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은 '201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합계 520,000,000원어치의 물품을 공급하고 합계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에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합계 847,35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중 327,320,000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52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총 납품금액이 585,200,000원 정도이다.'라고 하여 그 피해액에 관한 진술이 달라지고 있으나, F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조사 당시 총 납품대금, 변제금액 등을 위와 같이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 '고소시 피해액을 520,000,000원으로 특정하면서 총합계액이 847,350,000원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실제 납품대금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적혀 있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상의 총합계액인 847,350,000원에서 F이 고소장에 총납품대금으로 적은 520,000,000원 및 변제받은 것이 분명한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인 약 212,320,000원 또한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총납품대금 및 변제대금을 위와 같은 액수로 특정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현재 미변제금액을 470,000,000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납품한 금액이 5억 몇천만 원 정도인데 그 중 150,000,000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470,000,000원을 미변제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제출의 거래내역서 상의 금액들은 정확한 정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입찰 당시 사후의 금액을 F이 추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F으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받고 결산하는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은 F이 위 결산 당시의 금액으로 특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후일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 중 일부 변제한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이득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 합계액 572,859,474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I, N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K, P, Q, W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 가중 결과
3년 ~ 8년 9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식자재 공급업자들로부터 도합 11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대출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은닉하는 등으로 손실을 가한 것으로, 특히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D 등이 부도난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장기간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일부 피해자 K, N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10. 18. 1억 1,500만 원을 변제받고, 약 6,700만 원가량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D 등은 주거래처 등의 부도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미회수채권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에 제공하였던 기계 중 1대가 회수되고 경매절차에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된 점, 성실한 기업인이었던 피고인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가족들을 부양하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박규도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