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12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8,698,6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25651호 퇴직금 사건에서 2013. 1. 7. 피고인이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D의 처 E 계좌로 위 조정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