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노219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주휴수당 산정 기준으로 삼은 임금협약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다하더라도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에 미치지 못하는 주휴수당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택시회사의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임금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종 3개월간 실 지급했던 금액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하였고, 이는 퇴직금 지급 당시 피고인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와 2011. 10. 28. 체결한 임금협약(이하 '2011. 10. 28.자 임금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 10. 28.자 임금협약을 하면서 이를 소급적용 하기로 하였고, 위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근로자 E에게 2011년 11월 주휴수당 9,9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주휴수당 합계 84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10월까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D분회와 2010. 6. 15. 체결한 임금협약(이하 '2010. 6. 15.자 임금협약'이라 한다) 상의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년 11월부터는 2011. 10. 28.자 임금협약상의 임금조견표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 위 각 합의서는 모두 근로자의 월 13일 근무를 만근으로 정한다(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을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 모두에게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산정된 임금조견표에 의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 만큼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왔다 할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임금협정의 내용과 달리 주휴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휴수당 초과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휴수당 초과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 있는 기준을 하회하는 금액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하회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간 52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15조는"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근무형태는 10일 주기로 1일차 근무, 2일차 비번, 3일차 근무, 4일차 비번, 5일차 근무, 6일차 비번, 7일차 근무, 8 ~ 10일차 비번(5부제 적용으로 3일 연속 비번이 생긴다)이고, 근무시간은 07:00~ 24:00까지인 사실, ② 피고인은 2011년 11월부터는 2011. 10. 28.자 임금협약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고, 위 임금협약에서는 근로자의 월 13일 근무를 만근으로(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 연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4.3주를 기준으로 승무일수에 따라, 즉 4일 이상 승무시 1.075일, 7일 이상 승무시 2.15일, 10일 이상 승무시 3.225일, 13일 이상 승무시 4.3일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근로 주기에 따르면 해당 월의 일수(28일, 30일, 31일)에 따라 각 월의 근로일수는 11일 ~13일로 달라지게 되는 이상, 통상 위 근로주기에 따라 결근 없이 근로한 경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경우 4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휴수당 지급방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년 10월까지는 2010. 6. 15.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년 11월부터는 2011. 10. 28.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위 근로자들을 대표한 I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이하 '민택'이라 한다) J 겸 민택 D 분회장으로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2010. 6. 15.자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 내용에 포함된 2010. 6. 8.자 임금관련합의서에도 근로자의 월 13일 근무를 만근으로 정하고(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 매월 13일 이상 승무시에만 주휴수당을 전액 주는 것으로 정하였던 점(증거기록 47 ~ 48쪽), ③ 택시 회사의 특성상 격일제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창원지역택시가 5부제를 시행하면서 근무일수 단축이 불가피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11. 10. 28.자 임금협약시 작성된 임금조견표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 온 점, ⑤ 피고인이 각 근로자별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소액인 점, ⑥ 2010. 6. 8.자 및 2011. 10. 28.자 임금협약 체결 시에도 이러한 수당 지급 행태에 대하여 노사간에 이의가 제기된 일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부합한다고 여기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계산한 수당액이 법정금액에 미달하여 미지급액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유죄부분)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